재직증명서를 요구할 때 개인정보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실제 그 회사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지 확인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 재직증명서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1. 재직증명서에는 보통 주민번호가 들어가는데 재직증명서 수령 전에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야 할까요?
2. 만약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번호, 주소등의 기재없이 성명과 생년월일정도만 기재하면 따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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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2.성명과 생년월일도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재직증명서에 주민번호가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2. 네 괜찮습니다.
개인정보동의는 노동법 문제는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