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걸어가다가 사람과 부딪쳐서 그사람이 넘어졌을때
길 걸어가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혼자 제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코와 다리가 조금 까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 데리고 가까운 정형외과가서 상처부위 소독하고 진료비 1,000원 나왔길래 내드리고, 그분이 그냥 자기 밥이나 사먹게 20,000원 달라 그래서 20,000원이랑 번호 드리고 귀가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경찰에 신고는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는게 맞는것일까요? 기록을 남겨놓아야 하는걸까요? 그분이 나중에 갑자기 치료비 더 달라고 하는경우도 있을까봐 걱정인데...어떻게 하는게 맞는걸까요? 사람이랑 사람이 부딪친건데 온전한 책임이 다 저한테 오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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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폭행은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쌍방과실이 인정될것으로 보여 온전히 질문자님만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결제내역이 있고 진료 당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추가 치료비 지급 요구 시에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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