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회사에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금액을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로부터 상여금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거하여에
원천징수하게 되며, 근로소득세액의 10% 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인센티브 등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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