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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정이넘치는청설모
사장이 유통기한 지난 음식 은 메세지 나 카톡에 보내고 먹어라 라고 했는데 이런 사진 은 증거품 이 될수있나요?
이렇게 해도 증거 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낸 일시와 사진으로 유통기한이 확인된다면,
그리고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먹을 수 있게 하였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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