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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정이넘치는청설모
사장이 폐기 유통기한 사진 을 찍어서 카톡 또는 메세지 에 올리고 먹어라 라고 말 로 설명했습니다
이 사진들 로 해서 절도죄 벗어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사진상으로 명시적으로 사장님이 폐기물을 먹어도 된다고 허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황상 허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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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편의점주가 말한대로 사진을 찍어 올리고 먹으셨다면 이는 절도의 고의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편의점주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 절도가 인정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