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인데 권고사직을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계약해지로 변경하려는 경우 제가 손해보는 게 있나요?
1. 계약직으로 6월까지 근로 계약된 상태
2. 회사 사정(할 일이 없어진 관련 부서 운영 종료)으로 권고 사직을 30일 전 예고 없이 3일 전에 통보
3. 근로 계약을 이번 달 말까지로 수정해서 다시 작성하여 계약 해지로 계약 종료될 예정
4.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30일 전 예고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 없다고 함
5. 계약 해지 후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있는 상태
잘 운영하고 있던 부서였는데 갑자기 거래처에서 계약을 종료하는 바람에 회사 사정 상 다른 부서 이동도 안되어 해당 부서를 없애야 해서 3일 전에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어떤 위로금도 없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서 혹시 제가 법적으로 보장 받아야 할 다른 부분 또는 위로금 요청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경우에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꼭 30일전에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3일전에 하더라도 별도 수당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에 따라
수당청구 가능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해고를 통보받은 경우인데 근로계약을 수정해서 작성하였다면 해고가 아닌 것으로 됩니다.
당초 해고 통보받은 상태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을 수정해서 작성한 상태에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로금은 법으로 규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협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수정하여 본래의 퇴사사유인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변경된 근로기간에 따른 근로계약에 동의하여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위로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해서 사직해야 권고사직이지
그냥 나가라 하면서 권고사직은 그냥 해고일 뿐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가 당길 수 없습니다.
퇴직처리하시면 회사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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