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인데 권고사직을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계약해지로 변경하려는 경우 제가 손해보는 게 있나요?
1. 계약직으로 6월까지 근로 계약된 상태 2. 회사 사정(할 일이 없어진 관련 부서 운영 종료)으로 권고 사직을 30일 전 예고 없이 3일 전에 통보 3. 근로 계약을 이번 달 말까지로 수정해서 다시 작성하여 계약 해지로 계약 종료될 예정 4.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30일 전 예고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 없다고 함 5. 계약 해지 후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있는 상태
잘 운영하고 있던 부서였는데 갑자기 거래처에서 계약을 종료하는 바람에 회사 사정 상 다른 부서 이동도 안되어 해당 부서를 없애야 해서 3일 전에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어떤 위로금도 없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서 혹시 제가 법적으로 보장 받아야 할 다른 부분 또는 위로금 요청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