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5/1 날짜로 재계약 근로계약서를 금일 (4/24) 작성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유(이직)의 이유로 근로계약서 해지 후 재계약을 취소 할 수 있나요?
이 경우 불이익 없이 그냥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근로계약서 해지가 가능한가요?
개인사정의 의해 사직할 경우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표명하라고 적혀있지만 아직 재계약 근로일 시작이 안되었다면 근로계약서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고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든 상관 없이 근로자는 원할 때 근로계약 해지(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쌍무계약을 말하는바, 근로계약서 체결 이후 개인사정에 의해 사직하는 경우에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새롭게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철회 의사를 밝히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취소하고 당초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동의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2. 계약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