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가능한가요?
4/28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5/1 날짜로 재계약 근로계약서를 금일 (4/24) 작성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유(이직)의 이유로 근로계약서 해지 후 재계약을 취소 할 수 있나요?
이 경우 불이익 없이 그냥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근로계약서 해지가 가능한가요?
개인사정의 의해 사직할 경우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표명하라고 적혀있지만 아직 재계약 근로일 시작이 안되었다면 근로계약서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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