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집주인으로부터 원상복구 소송장을 받았을 때?
1. 집에 강력접착걸이를 여러개 부착해놨었는데, 집주인이 퇴거 시 그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청소비를 내고 나가라고 하였고, 그럼 이 접착걸이들은 제가 제거하고 나가겠다고 여러번 얘기했지만,
집주인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가라고 하여 그대로 퇴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특수청소팀이 와서 했는데 제거과정에서 가구문짝 및 씽크대가 훼손 및 파손이 되었다고 도색 및 재시공을 해야된다며 비용청구 해왔습니다.
(접착걸이로 인해 파손될 만 한 곳은 전혀 붙이지 않았고, 제거 시 쉽게 제거 될 수 있는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거하고 나가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집주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는 이렇게 소송장을 보내왔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내야하는건가요?
2. 저희가 파손/훼손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원래 없던 자재들까지 사진찍어서 저희에게 덮어씌워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주 시 워낙 지저분하고 훼손된 부분이 많았던 집이라, 사진 찍어놓을까 하다가 너무 많아서 찍어놓지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하지 않았다고 호소하여도 재판에서 믿어질까요?
파손/훼손 된 사진만으로 저희가 했다는 증거가 되나요?
3. 저희가 하지 않은 허위사실들을 기재하여 저희에게 덮어씌우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할 수 없는 끔찍한 상태', ' 파괴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 등 이러한 말들과 추측성 억지로 저희가 너무 이상하고 억울하게 소송장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후 무고죄/명예훼손으로 소송 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