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 벽지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범위?
새 아파트에 임대를 놓아서 세입자가 2년 거주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입주시 세입자가 에어컨을 설치한다고하였고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안방벽지를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당시 세입자가 훼손부분 사진을 보내줘서 확인하고 제가 걱정하니 나중에 이사 나갈때 문제되는 부분은 다 해드리고 나가겠다하고 수리 깨끗하게 해놓고 나가겠다고 집손상되지 않게 잘해놓고 가겠다고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이제와서 사용으로인한 벽지손상이라 에어컨 설치했던 부분의 칼블럭은 충전재로 채워놓고 도배지 뜯긴부분은 풀로 칠해놓는 선에서 수리하고 가겠다고 대리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저는 새집에 첫 임차인이라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난감합니다.
원상복구를 요구할수는 없는걸까요?
그쪽벽면만이라도 도배를 해줬으면하고 얘기했더니 그건 어렵다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것은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에어컨 설치로 안방벽지를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상의 손모로 보기 어렵고, 임차인 역시 기재된 내용상 이를 인정하고 원상회복의무를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상 원상회복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인하고 대금지급을 거절한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설치 과정에서 벽지훼손이 발생한 부분이며,
당초 원상회복을 약속했던 부분이기에
단순히 뜯긴부분을 풀로 붙이는 정도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보이며
일부분이라도 도배를 다시 요구하는 것은 가능한 범위내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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