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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부엉이75
색다른부엉이75
22.07.20

월세 세입자 벽지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범위?

새 아파트에 임대를 놓아서 세입자가 2년 거주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입주시 세입자가 에어컨을 설치한다고하였고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안방벽지를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당시 세입자가 훼손부분 사진을 보내줘서 확인하고 제가 걱정하니 나중에 이사 나갈때 문제되는 부분은 다 해드리고 나가겠다하고 수리 깨끗하게 해놓고 나가겠다고 집손상되지 않게 잘해놓고 가겠다고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이제와서 사용으로인한 벽지손상이라 에어컨 설치했던 부분의 칼블럭은 충전재로 채워놓고 도배지 뜯긴부분은 풀로 칠해놓는 선에서 수리하고 가겠다고 대리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저는 새집에 첫 임차인이라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난감합니다.

원상복구를 요구할수는 없는걸까요?

그쪽벽면만이라도 도배를 해줬으면하고 얘기했더니 그건 어렵다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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