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것은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에어컨 설치로 안방벽지를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상의 손모로 보기 어렵고, 임차인 역시 기재된 내용상 이를 인정하고 원상회복의무를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상 원상회복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인하고 대금지급을 거절한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