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유권을 상속인들한테 배당하려면 어떤한 준비과정이 필요한가요?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증권 증서를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 분실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주식 소유권을 상속인들한테 배당하려면 어떤한 준비과정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법률 자문을 해 주실 수 있는 변호사분들이 계시는 파트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 됩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여서 죄송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상속인들이 전부 or 상속재산협의분할계획서 등 서류를 작성해 대표자가 모든 공동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해 해당 계좌가 있는 증권사 지점에 방문하셔서 상속절차를 밟으시게 되면 법적 절차 따로 없이도 주식 이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친이 소유하던 주식을 상속인들에게 배당하려면, 특히 주식 증권 증서를 분실한 경우, 법적 절차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사망 신고와 상속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부친이 돌아가셨다면, 사망 신고를 관할 주민센터에 해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이 기록되어야 해요. 이와 동시에 부친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 즉 주식을 포함한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어떻게 분배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주식의 존재를 확인해야 해요. 주식 증권이 분실되었다면, 증권사에 연락해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에서 계좌 조회를 하거나 부친의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해 주식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들 간에 주식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고, 협의서 작성도 필요해요. 만약 상속인 중 누군가가 상속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식 증권이 분실된 경우에는 법원에 제권판결을 청구해야 해요. 제권판결은 분실된 주식 증권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 판결이 완료되면, 증권사에서 새로운 주식 증권을 발급받아야 하고, 이를 상속인들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을 상속인들에게 배당하기 위해서는 사망 신고, 주식 확인,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그리고 법적 절차인 제권판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소유권을 상속인들에게 배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속 절차 확인:
상속이 발생하면, 우선 상속 절차에 따라 상속인들 간의 상속 비율을 정리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상속 재산 목록 작성:
상속할 주식이 포함된 상속 재산 목록을 작성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주식 명의 변경:
상속받은 주식의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하기 위해 주식 발행 회사나 증권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상속인 확인서, 사망 증명서, 상속 재산 목록, 상속세 납부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인 동의서 및 신분증 제출:
상속인 전체의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증권 계좌 관리:
주식을 보관할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상속인의 계좌로 주식을 이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상속인들에게 배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망 신고 및 상속인 확인:
먼저 부친의 사망 신고를 하고 상속인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속인들을 확인합니다.
상속재산 확인:
부친의 주식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권사에 문의합니다. 증권사에 부친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임을 알리고 주식 계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속 절차 준비:
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들의 신분증 사본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상속인들 간의 합의서)
법적 절차 진행:
주식 증서를 분실한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에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내려지면 증권사에 제출하여 주식 소유권을 상속인들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방문 및 절차 완료: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증권사를 방문하여 상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증권사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증권사에서 상속 절차가 완료되면 주식 소유권이 상속인들에게 배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증서 실물이 없더라도 부친 명의로 한국증권거래소 및 거래하시던 증권사엔 전자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해당 증권사 사전문의후에 상속 관련서류 구비하셔서 지점 내점하시면 대표상속인 또는 각 상속인에게 상속처리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