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하신 부친 명의가 포함 된 공유재산을 팔 경우 상속 후 매매등기를 해야 되나요 모친이 생존해 계시며 자식이 4명입니다 이런경우 그냥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떼어주면 되나요 아니면 상속등기를 한 다음에 매매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등기는 거치셔야 합니다. 상속등기없이 매매등기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속등기 후에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망자 명의로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일부 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 등기를 하거나 상속분할 합의를 하고 어느 일방 상속인의 소유로 한다는 점을 정하여 이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