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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존경스러운염소
2주간 8시간 근무해서 시급이 10500원이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내야하거나 안내야한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받는 돈은 얼마 정도 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주 동안 총 8시간을 근무했다는 것이라면, 8시간*10,500원=84,000원을 세금 공제 없이 그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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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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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2주간의 급여는 1,286,40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제외한 급여는 약 1,160,580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