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에 50만원 넘게 이체 하면 증여세를 낸다는 것 무슨이야기인가요?
요즘 저희 가정 장모님이 가족 간에 50만원 넘게 이체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소문이 퍼져서
현금으로 돈을 주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50만원 넘게 이체하면 증여세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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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래 증여세 대상입니다. 실시간 계좌이체내역에 대해서 세무서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일부 유튜브나 SNS 등에서 해당 소문이 퍼지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AI를 활용하여 과세정책에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와전된 것으로 보이며,
8.12 국세청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보도설명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5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50만원 이상 금액 이체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원칙상 그렇다는 것이고 소액의 이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소문은 잘못된 것으로 소액의 이체라 하더라도 생활비 등의 금액은 처음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