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두재계약? 묵시적갱신? 어떤걸까요
아버지께서 현재 거주하는 집주인과 2014. 11.전세계약을 하였고 이후 2년마다 계약서 갱신을 따로 하지 않고 같은 조건으로 살아 옴.
아버지께서 갑자기 위중하셔서 병원에 오랜기간 모시게 되어 부득이 이사를 하게 됨.(의사소통 어려움)
묵시적갱신 상황이라 판단하여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려고 하니 집주인은 2022. 11월경 아버지와 '구두로 계약 연장'을 합의했다며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고 주장함.(이에 대한 증거자료나 녹음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지금 줄 수 없고 전세계약이 완료되는 2023. 11.이 지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고 함.
질문1) 이런 경우 묵시적 갱신이 맞는지요? 구두로 계약 연장했다고 하고(동일 조건)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음.
질문2)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약해지통보'는 불가한지요?
질문3)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임차인이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사진으로 남겨있음) 사진으로도 유효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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