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계약청구권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22년 11월 13일에 전세계약이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8월 중순부터 미리 연락해서 계약 연장 의사를 밝혔구요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는데 자꾸 말을 바꿉니다
집이 계약할 당시 보다 시세가 6000만원 정도 올라갔고 계약 청구권 사용 시 5퍼 센트만 올려야 하니 손해라고 생각했는지 집주인 아버지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못 들어오시고 갑자기 매매를 한다고 했다가 아니면 6-8년 길게 살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계약 청구권도 거부당하거나 저희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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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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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세입자를 내쫓을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나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아버지가 실거주를 한다는 사유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유가 아닌 매매 또는 다른 세입자를 구한다는 사정은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아니니 질문자님의 갱신청구권의 효력을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의 효력의 유효함을 전제로 거주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