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계약청구권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22년 11월 13일에 전세계약이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8월 중순부터 미리 연락해서 계약 연장 의사를 밝혔구요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는데 자꾸 말을 바꿉니다
집이 계약할 당시 보다 시세가 6000만원 정도 올라갔고 계약 청구권 사용 시 5퍼 센트만 올려야 하니 손해라고 생각했는지 집주인 아버지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못 들어오시고 갑자기 매매를 한다고 했다가 아니면 6-8년 길게 살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계약 청구권도 거부당하거나 저희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