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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관련 질문(임대인 대리인, 전세연장5%증액)

전세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통화/문자 등의 협의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20일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만료 3개월 전 9월 28일에 임대인 아버지가 전세 연장 관련 연락을 했습니다.

1. 임대인 당사자가 2개월 전까지(10월 20일)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2. 임대인 아버지가 대리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임대인 아버지가 10월 20일 이후에 대리인 자격을 갖췄다면, 그 이전 연락은 무효로 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3. 임대인 아버지가 대리인 자격이 있는지는 임차인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4. 전세금 증액은 5% 상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무조건 최대 5%로 주장한다면, 임차인에게 이 금액을 거절할 권한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조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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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부터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왔다면 이제 와서 대리인이라고 하는 걸 문제삼긴 어렵고 그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가 직접 연락을 하거나 대리인에 대해서 위임장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의 상한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액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