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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말똥구리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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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1

기간제근로자 연차개수 판단 (계속근로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차개수 판단과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업장에서 a라는 근로자가 2022. 1. 1. ~12.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금까지 모두 정산받은 뒤

2023. 1. 16. ~12.31.까지 근로하였고 다시 2024. 1. 2. ~ 12. 31.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이경우엔 중간에 계속근로가 아닌

경우니 연차개수를 15개 지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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