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연차개수 판단 (계속근로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차개수 판단과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업장에서 a라는 근로자가 2022. 1. 1. ~12.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금까지 모두 정산받은 뒤
2023. 1. 16. ~12.31.까지 근로하였고 다시 2024. 1. 2. ~ 12. 31.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이경우엔 중간에 계속근로가 아닌
경우니 연차개수를 15개 지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딘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각각의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금 수령 후 일정기간이 지나 재입사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번째의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이후 23년 1월 16일에 재입사를 한 것으로 본다면 24년 1월 16일에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 1. 1. ~12.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3. 1. 16. 새로 고용관계가 시작하므로 2024. 1. 1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퇴사의사가 있어서 퇴사 후 재취업 한 것이면 단절로 보고, 회사에서 그냥 좀 쉬었다가 오라고 한 것이면 계속근로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중간에 일부공백이 있다고 반드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어떠한 사정으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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