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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비오리167
영원한비오리167
22.05.17

연차, 연월차 제도 차이에 따른 유급휴가 발생 건수 문의

퇴직금 정산시 잔여연차 갯수에 대해 회사와 입장이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20년 12월 14일 입사, 2022년 04월 14일 퇴사 하였습니다.

회사는 연월차 기준을 적용하여

입사 후 1년이 지난 2021년 12월 15일에 15개의 연차발생, 그 외 x

저는

으로 총 26개의 연차발생으로

입장이 나뉘어 질문드립니다.

노동법에 근거하여 어떤 계산법이 맞을까요?

또한 연월차계산법와 연차계산법, 차이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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