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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비오리167
영원한비오리16722.05.17

연차, 연월차 제도 차이에 따른 유급휴가 발생 건수 문의

퇴직금 정산시 잔여연차 갯수에 대해 회사와 입장이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20년 12월 14일 입사, 2022년 04월 14일 퇴사 하였습니다.

회사는 연월차 기준을 적용하여

입사 후 1년이 지난 2021년 12월 15일에 15개의 연차발생, 그 외 x

저는

으로 총 26개의 연차발생으로

입장이 나뉘어 질문드립니다.

노동법에 근거하여 어떤 계산법이 맞을까요?

또한 연월차계산법와 연차계산법, 차이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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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차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년 12월 14일이고 퇴사일이 22년 4월 4일이라면 11개, 15개 총 26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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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12.14. ~ 2021.12.13. : 11개

    2021.12.14.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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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2020.12.14.에 입사하여 2022.4.14.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0.12.14.~2021.12.13.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11일

    2021.12.14. : 전년도 1년간 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 시 → 15일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별도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한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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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총 26개의 연차발생으로

    입장이 나뉘어 질문드립니다.

    노동법에 근거하여 어떤 계산법이 맞을까요?

    또한 연월차계산법와 연차계산법, 차이는 무엇일까요?

    -----------------------

    네. 선생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26개는 아닙니다.)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 청구하시고, 거부하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입사 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이니, 개근한 월이 몇개인지를 세어 보시면 됩니다.

    (11개월 개근이면 11개, 9개월 개근이면 9개)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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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로 계산하게되며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0년 12월 14일 ~ 21년 12월 13일 - 11개의 연차 발생

    21년 12월 14일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총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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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이상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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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계산방법대로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치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의 계산방법은 구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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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주넙상 연월차계산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계산으로 통일합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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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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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1년 12월 14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주장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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