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2020.12.14.에 입사하여 2022.4.14.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0.12.14.~2021.12.13.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11일
2021.12.14. : 전년도 1년간 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 시 → 15일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별도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한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