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 기타소득130만 종합소득세 또는 인적공제
미성년자녀 증권사이벤트로 23년도 기타소득 13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 두가지 방법에서 선택인건지요?
1.자녀 기타소득130만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는대신 인적공제 제외
2.자녀 기타소득130만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따로 신고없이 인적공제 받기
또 하나 궁금한건 1번으로 진행하고 환급 받는다면
건강보험료나 부양가족 부분 또는 다른 문제(불이익)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는 불가하며, 분리과세 선택 시 부양가족 공제는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소득규모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백화점, 은행, 증권회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당첨된 경우 이는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초과시에는
세금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자녀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확정
신고로 인하여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으로서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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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1번으로 진행하시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이 부분은 인적공제를 적용시키려는 부모님의 종합소득세율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님 세율이 20% 이상이시면 인적공제로, 20% 이하이시면 자녀분이 환급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듣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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