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녀 기타소득130만 종합소득세 또는 인적공제
미성년자녀 증권사이벤트로 23년도 기타소득 13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 두가지 방법에서 선택인건지요?
1.자녀 기타소득130만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는대신 인적공제 제외
2.자녀 기타소득130만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따로 신고없이 인적공제 받기
또 하나 궁금한건 1번으로 진행하고 환급 받는다면
건강보험료나 부양가족 부분 또는 다른 문제(불이익)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