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7.8월에 회사에서 넘어져 어깨을 다치는 사고로
사고당시 산재사실을 카마득히 잃어버리고 2017.12월경에 산재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cctv녹화을 모두지워버린 상태에서 산재신청을
하였고 사고사진으로 산재신청 했으나 불인정이 되어
법원에 산재불승인 취소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당시 목격한 사람이 응급조치 까지 해주었는데
법원에 사고사실이 없다는 거짖진술서 한장 제출하면서
패소 하였고 항소심까지 하여 추가 사고사진까지 제출했는데도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장목격한 사람의 달랑 거짖진술서로 판결하는 법원이 정의로운
법원이 맞나요
목격자을 상대로 사고사진으로 형사고소는 을 할수없나요
너무도 억울해서 입니다
법원에 요령것 허위사실을 제출해도 법원에서는 인정해주나요
누구말에 의하면 억울한 판결로 옥살이 하는사람이 그렇게 많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