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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04.30

산재신청 불승인 대하여 산재신청 불승인 대하여

저는 2017.8월에 회사에서 넘어져 어깨을 다치는 사고로

사고당시 산재사실을 카마득히 잃어버리고 2017.12월경에 산재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cctv녹화을 모두지워버린 상태에서 산재신청을

하였고 사고사진으로 산재신청 했으나 불인정이 되어

법원에 산재불승인 취소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당시 목격한 사람이 응급조치 까지 해주었는데

법원에 사고사실이 없다는 거짖진술서 한장 제출하면서

패소 하였고 항소심까지 하여 추가 사고사진까지 제출했는데도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장목격한 사람의 달랑 거짖진술서로 판결하는 법원이 정의로운

법원이 맞나요

목격자을 상대로 사고사진으로 형사고소는 을 할수없나요

너무도 억울해서 입니다

법원에 요령것 허위사실을 제출해도 법원에서는 인정해주나요

누구말에 의하면 억울한 판결로 옥살이 하는사람이 그렇게 많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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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나, 위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항소나 상고 기간 내에 불복 절차를 통해 관련 사실, 항변 사유를 정확하게 항변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겠으나, 이에 관하여 증거를 통해 입증이 되어야지만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제출되었다면 해당 자료가 허위라는 점을 지적하고, 허위사실인 진술서를 작성한 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등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법원에서 이를 근거로 판단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