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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쩌는부대찌개

개쩌는부대찌개

24.06.17

주휴수당은 추석(명절)일 때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좀 많은데요...

첫번째 질문.

제가 10개월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11개월차 부터는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다닐예정입니다.

제 연봉을 (연봉에 포함되어있는 주휴수당 제외하고)시급으로 계산하여

시급x근무 시간으로 책정하고 한달에 근무한 일수를 계산 후, 주휴수당 포함시켜 월급을 준다고 하였는데

근로법상 위에 적어놓은것 처럼 근무일수로 계산해서 월급을 책정하는것이 맞는건가요??

두번째 질문

근무 일수로 계산이 된다면 이번 2024년 9월에 있는 추석 때 월화수 쉬고 목금 근무를 하게된다면 월화수 빨간날에 근무한것으로 책정이 되어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세번째 질문

예를들어 연봉이 3400만원일 시 시급은 얼마로 책정되며,

네번째 질문

근무일수로 계산이 된다면 시급이 16,000일 경우 하루 3시간, 20일 근무를 하게되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 얼마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산한게 정확한지 판단이 서질않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6.17

    1. 실제 근무일수 + 주휴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2. 네 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휴일 제외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3. 시급이 16,000원이고 하루 3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4개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1,152,000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