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으로 계산을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전에 제가 올렸던 질문인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것이 있어 올립니다.
요약을 하자면
정규직(10개월)후 바로 11개월차 부터는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다닐예정입니다.
제 연봉을 (연봉에 포함되어있는 주휴수당 제외하고)시급으로 계산하여
시급x근무 시간으로 책정하고 한달에 근무한 일수를 계산 후, 주휴수당 포함시켜 월급을 준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책정할 시
2024년 9월에 있는 추석 때 월화수 쉬고 목금 근무를 하게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월화수 빨간날에 근무하지 않은것은 포함시키지 않고 목금 일한것만 책정 후 그 주는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공휴일 제외 나머지 근로일인 목요일과 금요일 개근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쉬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화, 수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목, 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