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하여 궁금해요
부모님 두분이 이혼해서 20년간 따로 살았는데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재산은 없고 빚만 8000만원인데 한정승인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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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을 하시거나 포기를 하시거나 이는 선택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채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 포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고 빚만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한정승인이 아니라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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