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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오색조93
온화한오색조9321.01.25

사랑니 발치 후 설신경마비가 왔는데 의사가 보상을 안해줍니다 어떻게해야하나여?

말그대로 발치후에 혀의 일부분이 마비가되었는데 의료소송을 걸으라며 설신경 돌아올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된다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현재 대학병원 진단서는 받아놓았구요 개인이 의사랑 말이 안통하니 뭘 어째야하나 싶네여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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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병원의 의료 기록과 신경손상에 대한 부분의 의료 기록을 준비하여 의료 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보통 병원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해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의사와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병원에서 보험 처리도 해주지 않고 보상도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 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중재를 받을 수 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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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발치 시술 등에 있어서 의료 과실 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손해, 장해에 대해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질문자에게

    있기 때문에 과실 여부 입증 가능성, 입증 책임 등을 고려하여 실익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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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과의사가 의료소송진행을 먼저 걸라고 할 정도라면 자신의 과실없음에 대한 입증에 자신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의료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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