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보증금으로 인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2.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 잔금 지급 후 신청하는 경우: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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