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닉네임(이름) 도용은 법적 조치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제 닉네임을 도용 당한 사람입니다.
닉네임이 도용뿐 만 아니라 크루의 이름 까지도 도용을 당한 상태인데요.
이 사람이 나이랑 성별 까지도 속이고 저와 친해지고,
일을 터뜨리고 나서 도망가고난 후 저의 닉네임(이름)과 크루의 이름(닉네임)을 도용을 했더라고요.
법적 조치가 가능 할까요? 가능 하다면 어떠한 법으로, 어떻게 조치가 가능 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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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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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닉네임을 도용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신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용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 및 내용으로 도용한 것인지 파악이되어야 적용 가능한 법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닉네임 도용에 적용할 법조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킹을 통한 통신 도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