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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려한비단벌레287
화려한비단벌레287
21.02.21

닉네임으로 특정지어 졌을 때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저의 실명이 아닌, 닉네임을 거론하며 심한 욕설 및 비방을 할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닉네임이 저라는 걸 증명만 할 수 있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검색했을 때 저밖에 없다면 저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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