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으로 특정지어 졌을 때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저의 실명이 아닌, 닉네임을 거론하며 심한 욕설 및 비방을 할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닉네임이 저라는 걸 증명만 할 수 있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검색했을 때 저밖에 없다면 저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외부적으로 모욕행위 당시에 닉네임만으로 그 대상으로 하여 모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추후 다른 정보를 통해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를 충족했다고 보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닉네임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사례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명이 아닌 닉네임이라 하더라도 닉네임으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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