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 재량근로시간제와 기본급 질문드립니다.
1. 근로 계약서를 이번에 작성하는데,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1개월간 연장 및 야간근로는 20시간, 휴일근로는 15시간으로 본다고 써있는데 이건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걸까요?
2. 연봉 3400만원에 기본급 215만원에 재량근로시간제(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을 약 6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연봉에서 기본급을 단순 계산했을 때 3400/12로 해서 283만원이 아닌 215만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어떤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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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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