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폭설과 같은 기상 악화로 차가 미끄러 져서 브레이크가 안잡힐때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폭설과 같은 기상 악화로 차가 미끄러 져서 브레이크가 안잡힐때
앞차와 부딪치게 되면, 이런경우는 제 잘못이 몇퍼센트 정도 이며 보험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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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악화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의 경우도 사고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뒤차가 앞차를 추돌하는 경우 뒤차 100% 과실이며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폭설이 내리고 도로가 미끄러운 경우 평소보다 50% 이상 속도를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더 멀리
두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차주는 평소의 차량의 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어 겨울철에는 윈터 타이어로 교체를 하거나
제동 장치가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하기에 눈길에 차량이 브레이크가 안 잡혀서 앞 차와 사고가
나는 경우 미끄러진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뒷 차는 눈길에 미끄러진 것이라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지만 앞 차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폭설과 같은 기상 악화로 차가 미끄러 져서 브레이크가 안잡힐때
앞차와 부딪치게 되면, 이런경우는 제 잘못이 몇퍼센트 정도 이며 보험처리가 될까요?
: 우선 앞차량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앞차량이 신호대기, 정체로 정지중, 서행중등 뒤차량이 차량이 미끄러지며 앞차량을 충돌한 경우에는
충돌한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즉, 뒷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진 상황과, ㅅ선행차량의 사고당시 정황으로 과실을 판단하게 되며,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은 특별한 운전자범위 위반이 없다면 보험처리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