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함께 소송을 당한 경우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에서 변호해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고객으로부터 회사와 묶여서 고소를 당할경우 상황에 따라 회사에서 변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회사측에서 더이상 변호를 해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만약 회사가 재판에서 졌을 경우 역으로 회사에서 그만둔 직원을 고소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원과 사용자인 회사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한 것이라면 해당 사원이 퇴사한다하더라도 회사는 해당 사원을 위해 변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원의 고의나 과실로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것이라면 회사는 사원에게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상황에서 소가 제기된 것인지와 해당소송에서 회사와 직원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소송에 따라서는 회사와 직원간 구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변호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칙에 따라 정해지며,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변호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재판에서 져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직원의 과실이 있다면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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