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사한다고 얘기했더니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고소한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이게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퇴사한다고 얘기했더니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고소한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이게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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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 그대로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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