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사한다고 얘기했더니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고소한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이게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 그대로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