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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도요16
갸름한도요1624.04.01

회사 생활 중 소송으로 인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회사로 통보가 가나요?

일반 회사원이 회사생활 하면서 개인사로 송사를 진행하고 유죄 판결 후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회사에 통보가 가거나 하는 부분 있나요?

집행유예를 받아도 회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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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간다고 하여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바, 회사에서 이를 알게 되어 징계처분등으로 해고가 되지 않거나 회사사내규칙상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판결에도 회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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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 유예 판결 자체가 영향을 주는 결격사유가 되는 공무원 등이 아닌 이상 해당 사실이 회사에 통보, 통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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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어떤 범죄행위를 통해 형사처벌(집행유예 포함)을 받게 되더라도 회사에 그 내용이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법상 회사에 처벌여부 및 그 내용을 통보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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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처럼 수사 진행 시 그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통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 직장에는 집행유예 사실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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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로 집유판결을 받았는지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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