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원이 회사생활 하면서 개인사로 송사를 진행하고 유죄 판결 후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회사에 통보가 가거나 하는 부분 있나요?
집행유예를 받아도 회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