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원이 회사생활 하면서 개인사로 송사를 진행하고 유죄 판결 후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회사에 통보가 가거나 하는 부분 있나요?
집행유예를 받아도 회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간다고 하여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바, 회사에서 이를 알게 되어 징계처분등으로 해고가 되지 않거나 회사사내규칙상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판결에도 회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 유예 판결 자체가 영향을 주는 결격사유가 되는 공무원 등이 아닌 이상 해당 사실이 회사에 통보, 통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어떤 범죄행위를 통해 형사처벌(집행유예 포함)을 받게 되더라도 회사에 그 내용이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법상 회사에 처벌여부 및 그 내용을 통보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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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공공기관처럼 수사 진행 시 그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통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 직장에는 집행유예 사실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로 집유판결을 받았는지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