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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몽구스48
파란몽구스4821.05.29

개인회생 취소후 채권자와 협상 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신청한지 아직 며칠 안됐구요
연체도 이번달 납부해야할 돈만 안냈습니다

제가 개인회생 취소하고 채무 원금만해서 6개월정도로 납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채권자가 은행 1곳 저축은행 1곳 카드사 1곳
이렇게 있고 금액은 천단위 백단위 백단위 이렇게 되는데요

개인회생 취소를 하면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일시청구가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원리금까지는 못갚고 원금만 나눠서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채권자들에게 연락해서 개인회생 취소하고 6개월동안 원금만 분납하겠다고 하면 해줄까요?

그리고 개인회생 취소하면 변호사 수임료 다 내야하나요?
계약금 50만원 먼저 냈고 3개월 분납이거든요..
절반만 낼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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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권자들에게 연락해 개인회생신청을 취하하고 6개월동안 원금만 분납하겠다고 할 경우 채권자들이 이를 승낙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 취하시 변호사 선임료를 모두 지급해야 할지 여부는 변호사와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 조항을 확인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변호사가 위임업무를 진행한뒤 변호사의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신청취하를 한 것이라면 선임료를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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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수임 조건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본인의 의사로 개인회생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라고 하여 해당 수임료의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들이 개인회생 절차의 취소 , 폐지를 인지하는 경우 쉽게 채무 조정에 응할 이유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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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연락해서 분납을 해줄지 여부는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기재된 사유로 취소하면 변호사 수임료 다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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