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권자들에게 연락해 개인회생신청을 취하하고 6개월동안 원금만 분납하겠다고 할 경우 채권자들이 이를 승낙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 취하시 변호사 선임료를 모두 지급해야 할지 여부는 변호사와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 조항을 확인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변호사가 위임업무를 진행한뒤 변호사의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신청취하를 한 것이라면 선임료를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수임 조건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본인의 의사로 개인회생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라고 하여 해당 수임료의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들이 개인회생 절차의 취소 , 폐지를 인지하는 경우 쉽게 채무 조정에 응할 이유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