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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나팔새201
근사한나팔새20124.03.09

개인회생 개인채무 관련 질문입니다

상황을 간략하게 적어볼게요

개인회생 신청 당시 개인채무 1건 포함

당시 저와 채권자 둘 다 개인회생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어 제가 3년여동안 원금을 나누어 받는거라고 설명


알고보니 판결난 변제율 만큼만 해당기간에 변제하는 제도라는걸 인지 후 채권자에게 이를 설명


채권자는 계속해서 변제금 외 원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요구

조건부인가로 인한 투잡어려움-> 늦어도 면책 후에 나머지 원금 상환할 계획을 *카톡으로 전달


계획을 전달 하였음에도 후에 계속해서 시간대 불문 톡, 전화로 추심-> 원금 다 맞춰서 갚아주겠다고 해도 소용없고 연락 주기적으로 계속

*여기까지가 개시전 추심(금지명령은 사실조회, 주소보정이 오래걸려 따로 없었습니다)


개시결정문 송달받고 변제율에 불만을 가졌는지 밤늦게 연속으로 전화 계속오고 톡오고 거품무는 수준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일단 앞으로 회생중에도 계속 상황이 쭉 반복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처음엔 정말 미안하다 계속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면책 후 나머지 원금은 어떻게해서든 갚아주겠다 얘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네요. 마치 학창시절 괴롭힘 당하는 느낌입니다.


솔직히 면책 후 나머지 원금 안갚고 싶어졌어요. 법적으로 꼭 갚아야 되는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제일 걸리는 것이 원금의 나머지 상환하겠다는 톡 내용인데 진흙탕싸움까지 간다고 했을 때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될까요?


이와는 별개로 개시결정문 송달 시점 이후로 증거들 모아두려고 합니다(채권자 주소를 몰랐어서 금지명령은 따로 없었으니 그 시점에서의 추심은 증거효력이 없는거겠죠? 금지명령없이 개시결정문 송달을 했습니다)

월요일에 금감원에 상담을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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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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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잘못 안내하였던 점, 개인 회생 신청 이후에도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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