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잘 얀맟는것 같이서 3일 나간후 그만두었는데요
3일치 일한거 받을수 있을까요?
사실 일한거라기 보다 옆에서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배우는 중이었거든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3일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