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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정이넘치는무화과
현재 근2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다 회사 문제로 퇴사하게 되어 곧 퇴직금을 받는데요. 4대보험말고 3.3%만 뗐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을 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퇴직금의 5%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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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세전 퇴직금액에서
3.3%를 공제하고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의 경우 사업소득(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발생을 하여, 공제 후 지급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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