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판결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대가로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네트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가 대납한 금액이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보다 많은 점, 퇴직 후 2년 3개월 지나 퇴직금 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의 사정만으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월 14,485,610원(실수령액 1,150만 원 + 기프트카드 100만 원 + 피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1,985,61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63,826,295원과 연차휴가수당 2,517,77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대납한 제세공과금 168,053,11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을 원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서울북부지법 2014가단116285, 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