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거마라고하여 차량의 한 부류로 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강길 산책로에서 레이스 즐기는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자전거가 보행자가 앞에 길을 건너고 있음에도 벨만 울리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치었을 경우, 이에대한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와 보행자의 사고 시에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이기 때문에 자전거의 과실이 기본적으로 높게 적용이 됩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든 경우가 아니면 민사상 과실은 자전거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되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
자전거의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의하게 되면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