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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애벌래169
400만원정도 문자로온 피싱으로인해 계좌잔고에서 인출되었는대 이것도 피해보상금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음 얼마나받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신 경우로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금액 전액의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가해자에게 현실적으로 배상을 할 자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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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는지, 검거된 가해자가 경제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3.0 (1)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지급 정지를 신청하시고, 해당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검거되는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인출 과정에서 은행의 과실이 있는 게 아니라면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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