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시까지 일하는데 휴게 시간을 1 시간 30 분이나 무급 한다고 해서 8 시간30 분만 계산된다고 하네요. 일 시작한지 4 주차가 안되서 빨간날 1.5배도 해당이 아니라고 하시고 8-12까지 일하는 날에는 휴게시간을 억지로 책정해서 빼야한다네요. 회사의 휴게시간이 9:30-10,13:30-2,17:30-18까지 나와 있어서 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위, 감독하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고,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면 법 위반 소지는 없으나,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