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저와 사전동의없이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제 명의로 시골에 땅과 집을 구매하셨습니다.
그로인해서 재산세도 발생해서 제가 냈구요
나중에 나이먹고 시골 내려와서 편히 살아라 라는 취지였는데,
언제 시골에 갈지도 모르는 젊은나이고...
청약시 무주택자도 아니라서 곤란한 상황이라
얼마전 다시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거주중인 지역에서 청약이나 주택구매시
이러한 이력때문에 제가 손해볼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소유경력이 있으면 신규분양 청약에 있어서 공공분양 국민주택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없어 집니다.
또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때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은, 평생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대상인데 주택소유경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