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재개발로 분양권을 2019년에 취득하셨는데 올해 안에 시골주택을 증여 받으셔도 추후에 분양권을 비과세로 매도가능할까요?
분양권은 비조정지역일때 취득하셨고 증여받으시려는 시골주택지역도 현재 비조정지역입니다.
2019년에 부모님께서 사시던 주택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이사를 가셔야되는 상황에 제가 시골에 땅을 사고 담보대출로 집을 지어드렸는데 제 명의로 했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있어서 올해 안에 제가 부모님께 시골주택을 증여하려고보니 재개발 분양권 잔금을 치르고 매도를 할때 2주택으로 세금이 과세될까봐 알아보니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제가 부모님께 시골주택집을 증여한다하더라도 추후에 분양권 잔금을 치뤄서 일시적 2주택이 된 후 3년이내에만 분양권을 매도하면 비과세로 매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받으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분양권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시골주택집을 취득한후 3년이내에 분양권 아파트를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준공일(또는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② 준공일(또는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실제 입주일) 중 빠른 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상황이라면, 시골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에 분양권을 주택으로 취득(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하고, 분양권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년이상 보유한 시골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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