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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토끼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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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용역의 추가 업무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 용역 업체에서 미화여사님을 고용하는 중인데요

청소 업무를 추가하였는데 여사님이 추가 업무를 거부하면 다른 여사님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청소 여사님이 청소중 물건을 깨트리는 등 사고를 쳐서 줄여준 업무도 여럿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몇년 지속되다보니 일을 안하는게 당연시 되고 대충해도 제재를 가하는게 없고 업무가 추가되면 무조건 못한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업체에 항의하면 되나요?

추가 업무는 병원에서의 퇴원 환자 자리 정리이고 일주일에 퇴원 환자는 일주일에 대여섯명밖에 되지않을정도로 업무 강도는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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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상 근로의무가 있고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한다면 징계절차를 거쳐 견책, 감봉, 정직 등 낮은단계의 징계부터 한 후 징계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해 미화원을 사용하는 것이니 용역업체에 계약위반을 이유로 미화원 변경을 요청하시는 방향이 맞아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를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다만 본 업무에 수반되거나 직/간접적 연관성이 있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등이 상당히 인정될만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이라면 지시불이행 등으로 징계조치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상에 기재된 업무에 부수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업무를 추가, 변경한 떄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