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하얀백구
하얀백구23.01.07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저는 무기직 전환을 주장하는 근로자 입장이고 사측은 기간제 계약만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곧 계약 만료 인데 저는 원직복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퇴사 후 바로 할 예정입니다.


퇴사 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구제신청과정 중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혹시 부당해고 판정시 실업급여수급때문에 불리해 질까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구제신청기간 중에는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판정받고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실업급여는 6개월정도 받게 될거같은데 판정에 불리하다면 구제신청판정받고 신청하려고 합니다.


원직복직 인정시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구직급여 신청은 아무 관련이 없으나 부당해고 판정이 나와 원직복직을 한 경우에는 기 지급된 구직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제신청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만약 구제신청 결과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