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무기직 전환을 주장하는 근로자 입장이고 사측은 기간제 계약만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곧 계약 만료 인데 저는 원직복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퇴사 후 바로 할 예정입니다.
퇴사 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구제신청과정 중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혹시 부당해고 판정시 실업급여수급때문에 불리해 질까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구제신청기간 중에는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판정받고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실업급여는 6개월정도 받게 될거같은데 판정에 불리하다면 구제신청판정받고 신청하려고 합니다.
원직복직 인정시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된다는건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