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고 출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구제신청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진 앟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무관하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은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수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도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고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으면 실업급여는 반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회사 측에서 공격하기 좋은 소스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구제신청 못 넣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 때문에 신청했다고 하세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신청을 진행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가 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고 출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란에 항목을 보시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자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판정이 난 후 원직복직하게 되면 기지급된 구직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