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부당해고 시 판결 까지 2~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드라구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사람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떤사람은 부당해고는 해고 당한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혹 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실업급여를 환수조치 한다고 하드라구요.
이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보통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지급된 실업급여가 일정부분 환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어 원직에 복직되면 실업급여는 환수처리 됩니다. 결과를 알지 못하더라도 해고되었으니 미리 신청하여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할 경우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직복직을 한다면 지급받은 실업급여가 환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이후 원직 복직 시 그 수당을 다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해도 기본적으로 해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추후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복직하게 되면, 받았던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한 때는 종전에 지급된 구직급여는 환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고 자체는 인정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가 취소되는 것이니 실업급여는 반납해야 하지만 합의로 끝내면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모로 안 좋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이기는 것에 악영향이 있습니다.
신청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끝나고 나서 신청하세요.
부당해고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당해고구제신청에 집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