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 후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복직을 원하지는 않는데요. 부당해고구제에 대해 판정이 나지 않은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구제신청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크게 원직복지과 금전보상명령으로 구분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으로 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최종 판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해서 사건이 진행중이라고 알려주고 관련된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이 아닌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