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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오솔개124
냉엄한오솔개12424.01.29

부당해고구제신청 후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복직을 원하지는 않는데요. 부당해고구제에 대해 판정이 나지 않은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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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구제신청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실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판정 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 후 판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에 대해 판정이 나지 않은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아도 됩니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것은 사실이므로, 자발적 퇴직은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크게 원직복지과 금전보상명령으로 구분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으로 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최종 판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해서 사건이 진행중이라고 알려주고 관련된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이 아닌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판정이 나지 않더라도 해고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가능하고 받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