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복직을 원하지는 않는데요. 부당해고구제에 대해 판정이 나지 않은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구제신청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실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판정 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 후 판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에 대해 판정이 나지 않은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아도 됩니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것은 사실이므로, 자발적 퇴직은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크게 원직복지과 금전보상명령으로 구분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으로 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최종 판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해서 사건이 진행중이라고 알려주고 관련된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이 아닌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판정이 나지 않더라도 해고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가능하고 받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