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쓰면 실업급여를못받나요?
제조업에 입사해서 손으로 작업하는일을 합니다 1년2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손목과 손가락 통증이 심하여 날마다 병원치료를 받아야 업무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사직서를 써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가 권고 사직으로 처리 되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후사정에 상관 없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시에는 3개월 이상 업무가 어렵다는 의사소견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사직서를 쓰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쓰는 이유는 본인의 사직일, 사직여부에 대한 확정적인 내용을 남겨놓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이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회사와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사직서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시는 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418882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습니다.
다만, 손목과 손가락 통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 산재 신청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됨'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하며, 권고사직코드로 상실신고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권고사직을 내용으로 하는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자체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직서의 내용에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한다고 기재하고 실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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