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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룰때 보증금 지급 명령서

계약만료일이 돼어서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주지 않을시 에 법원 으로부터 보증금 지급명령서를 신청하면 집주인 에게 송달된다고 알고 있는데 법무사로 대리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수수료는 대략 어는정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직접 작성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상이할 뿐만 아니라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걸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급 명령 신청은 전자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하오니 확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를 통해서도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속하게 결정될 여지가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은 실무상 가장 신속한 대응 수단 중 하나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고,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 지급명령 결정이 송달되면,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 절차와 대리 신청 가능 여부
      지급명령은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므로 법무사 대리가 허용됩니다.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이 입증되면 신청 요건은 충족됩니다. 집주인이 일정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이의가 제기되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비용 구조에 대한 설명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비교적 소액이며, 법무사 수수료는 사건 금액과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보증금 지급명령 단독 업무의 경우 비교적 부담이 크지 않은 선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 금액은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실무적 유의사항
      지급명령은 빠른 대신, 집주인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후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에 대한 자료 정리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