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 전 국세 체납 여부와 액수를 확인하는 것은 권리분석의 핵심입니다. 당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3자에게 체납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변호사 위임으로는 조회가 불가합니다. 경매 사건에서 선순위 당해세 여부는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해당 업무를 별도로 위임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으며, 입찰 전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와 경매기록 열람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다면 입찰 대리 위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